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기] 부천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판로·마케팅
- 주관 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 지원
지원 자격
-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 (상업지역: 2,000㎡ 이내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2,000㎡ 이내 20개 이상)
-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선정·평가
-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 (상업지역: 2,000㎡ 이내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2,000㎡ 이내 20개 이상)
-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