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를 입은 기업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2025.01.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업체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아닌 업체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이 아닌 업체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가 아닌 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이 아닌 업체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이 아닌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이내 추천 (단,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일반 2억, 우대 3억 이내)
- 이차보전율: 도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제출 서류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2025.01.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
선정·평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업체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아닌 업체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이 아닌 업체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가 아닌 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이 아닌 업체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이 아닌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