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지원 내용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선정·평가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지원
-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