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대전]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
-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 내용
- 시설투자자금(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 증·개축 자금, 경영관리 전산화 시설자금,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 민간 및 공공사업자 건축자금)
-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가능
선정·평가
-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