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기타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연 1.75%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 소셜벤처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지원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
-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융자지원 규모: 80억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75%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제출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선정·평가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