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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역
울산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지원 자격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는 영업자
  •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지원 내용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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