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지원 자격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는 영업자
-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지원 내용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