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기] 수원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5천만원) 및 특례보증 수수료(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한도
- 1년 ~ 5년 융자 기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특례보증 추천 금융기관 금리 적용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업체당 보증금액의 연 1% (초년도 1회) 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
- 특례보증서 발급 시 초년도 보증수수료 감면
선정·평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