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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분야
소상공인

사업 개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5천만원) 및 특례보증 수수료(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한도
  • 1년 ~ 5년 융자 기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특례보증 추천 금융기관 금리 적용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업체당 보증금액의 연 1% (초년도 1회) 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
  • 특례보증서 발급 시 초년도 보증수수료 감면

선정·평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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