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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지원 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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