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지원 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연간매출액: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연간매출액: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연간매출액: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의 50~80% 지원 (최대 5년/60개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우대사항)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우대사항)
선정·평가
- 서류평가 시 가점 (우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