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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보조금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분야
소상공인

사업 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지원 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연간매출액: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연간매출액: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연간매출액: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의 50~80% 지원 (최대 5년/60개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우대사항)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우대사항)

선정·평가

  • 서류평가 시 가점 (우대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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