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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경북FTA통상진흥센터)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사업화자금멘토링·컨설팅글로벌·수출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FTA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FTA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해 「2026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 소재 FTA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 자격
- 경북 소재 FTA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 직전 2년('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 수행가능 지역: 구미, 경산, 김천, 칠곡, 고령, 성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상기 외 지역의 경우,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컨설팅 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마감 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원산지증명서 발급,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갱신),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원
- 종합 컨설팅 (품목수 4개+ 추가 2개)
-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품목수 1~2개+ 추가 1개)
-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품목수 1~2개+ 추가 1개)
제외 대상·유의사항
- 대기업·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 직전 2년('24~'25)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북FTA통상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