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
- 전국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보증연계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중소ㆍ중견기업
☞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국고 지원분)
- 평가비용의 60%(3백만원)를 국고 지원
-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담
-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