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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26.11.20D-143
접수 기간
26.01.01 ~ 26.11.20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전북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이차보전금 (일반기업 4%, 벤처기업ㆍ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ㆍ유망중소기업 5%) 지원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지원 자격

  •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내용

  •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한도
  • 융자기간 2년 또는 3년 (1년 연장 가능)
  • 이차보전금 지원 (일반기업 4%, 벤처기업/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유망중소기업 5%)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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