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전북] 남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1.20D-143
- 접수 기간
- 26.01.01 ~ 26.11.20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이차보전금 (일반기업 4%, 벤처기업ㆍ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ㆍ유망중소기업 5%) 지원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지원 자격
- 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내용
-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최대 5억원 한도
- 융자기간 2년 또는 3년 (1년 연장 가능)
- 이차보전금 지원 (일반기업 4%, 벤처기업/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유망중소기업 5%)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