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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1,000만원
접수 마감
26.10.30D-122
접수 기간
26.02.27 ~ 26.10.30
지원 형식
보조금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소상공인

사업 개요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 및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 기준) 동반 이주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 월 최대 100만 원

- 인건비 :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자격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 이주가족
  • 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 분부터 지원 가능
  •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
  • 신청인(이주가족)과 임차인은 동일해야 함
  • 진주시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중 4대 사회보험 가입한 자에 한해 인건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최대 1,000만 원 지원
  •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월세 지원 (보증금 지원 불가), 재료비 지원 (월 최대 100만 원)
  • 인건비: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00만 원)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 이주가족, 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 분부터 지원 가능,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 신청인(이주가족)과 임차인은 동일해야 함, 진주시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중 4대 사회보험 가입한 자에 한해 인건비 지원 가능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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