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1,000만원
- 접수 마감
- 26.10.30D-122
- 접수 기간
- 26.02.27 ~ 26.10.30
- 지원 형식
- 보조금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 및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 기준) 동반 이주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 월 최대 100만 원
- 인건비 :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자격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 이주가족
- 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 분부터 지원 가능
-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
- 신청인(이주가족)과 임차인은 동일해야 함
- 진주시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중 4대 사회보험 가입한 자에 한해 인건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최대 1,000만 원 지원
-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월세 지원 (보증금 지원 불가), 재료비 지원 (월 최대 100만 원)
- 인건비: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00만 원)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 이주가족, 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 분부터 지원 가능,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 신청인(이주가족)과 임차인은 동일해야 함, 진주시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중 4대 사회보험 가입한 자에 한해 인건비 지원 가능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