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
-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 보유(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 마련
선정·평가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
-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 보유(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