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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
  •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 보유(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 마련

선정·평가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
  •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 보유(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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