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 지원금
- 3,0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사업화자금판로·마케팅
- 주관 기관
- 대구광역시
- 지역
- 대구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지원 내용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일반 당일 10~19명 1인당 1만원 / 20명당 35만원)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일반 숙박 10~19명 1인당 2만원 / 20명당 70만원)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청소년 당일 30명당 20만원)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청소년 숙박 30명당 40만원)
- 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선정·평가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