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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지원금
3,00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판로·마케팅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지역
대구
분야
사업화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지원 내용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일반 당일 10~19명 1인당 1만원 / 20명당 35만원)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일반 숙박 10~19명 1인당 2만원 / 20명당 70만원)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청소년 당일 30명당 20만원)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청소년 숙박 30명당 40만원)
  • 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선정·평가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