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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전라남도
- 지역
- 전남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지원 자격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C201, C202, C204, C205, C24 업종)
- 뿌리기업 확인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운영자금 대출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1.1%p ~ 2.5%p)
- 보증료 지원 (최대 1.2%p, 기업은행 협약자금)
선정·평가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지원자격: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C201, C202, C204, C205, C24 업종), 뿌리기업 확인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운영자금 대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1.1%p ~ 2.5%p), 보증료 지원 (최대 1.2%p, 기업은행 협약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