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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전라남도
지역
전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지원 자격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C201, C202, C204, C205, C24 업종)
  • 뿌리기업 확인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운영자금 대출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1.1%p ~ 2.5%p)
  • 보증료 지원 (최대 1.2%p, 기업은행 협약자금)

선정·평가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지원자격: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C201, C202, C204, C205, C24 업종), 뿌리기업 확인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운영자금 대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1.1%p ~ 2.5%p), 보증료 지원 (최대 1.2%p, 기업은행 협약자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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