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제주] 제주시 2026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
- 지원금
- 9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제주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당해연도 출산한 제주도 내 1인 여성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출산급여(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당해연도 출산하고,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1인 여성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2025년 12월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한시적 예외)
- 2025년 1~11월 출산하여 2025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 (한시적 예외)
지원 내용
- 월 30만원 × 3개월 (총 90만원) 지원
- 90만원 일괄 지급
선정·평가
- 당해연도 출산하고,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1인 여성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2025년 12월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한시적 예외)
- 2025년 1~11월 출산하여 2025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 (한시적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