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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26.09.30D-92
접수 기간
26.02.10 ~ 26.09.30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분야
융자

사업 개요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또는 설립)
  • 1세대에 2인 이상 농어업인인 경우 세대 단위 신청 (부부 포함)
  •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제외
  •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제외
  •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제외
  •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제외
  •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임의로 자진포기 한 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제외

지원 내용

  •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 개선사업 지원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지원
  •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지원
  •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지원 (지역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 우선 지원)
  •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합당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 시설자금 융자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운영자금 융자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홈페이지 개발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곡, 묘목 및 종자, 종축 및 사료 등 (한우, 육우 구입자금 제외))
  •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 (대출금리가 3.0%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보전)
  •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대출상환기한까지

선정·평가

  •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제외
  •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제외
  •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제외
  •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임의로 자진포기 한 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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