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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부산]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지원금
6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인력·고용보조금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분야
고용

사업 개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경우(병·의원 확인)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어업활동 지원
  • 임신부, 출산, 4대 중증 질환 시 연간 60일 이내 지원
  •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정부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지원
  •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 이내 지원 (국고 60,000원 이내)

선정·평가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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