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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07.24D-24
- 접수 기간
- 26.06.25 ~ 26.07.24
- 지원 형식
- 인증
- 주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지역
- 전국
- 분야
- R&D
사업 개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지원
지원 자격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지원 내용
- 재난안전제품 인증
- 신청기간: 2026. 6. 25.(목) ~ 7. 24.(금) 18:00까지
- 제출방법: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www.ksis.go.kr)
- 제출자료(온라인 접수만 진행)
- 전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담당자 02-3460-9028, 9179~80
제출 서류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
선정·평가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