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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전라남도
지역
전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지원 자격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공장 미등록 제조업체의 경우 소기업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산업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 (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 원·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 (매출액의 50% 범위 내)
  •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체: 신청액 전액 (2억 원 이내) 융자 추천
  •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연 3.0% 지원 (2년간)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시 보증 수수료 1.2% 지원 (기업은행)

선정·평가

  •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 (매출액의 50% 범위 내)
  •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체: 신청액 전액 (2억 원 이내) 융자 추천
  •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연 3.0% 지원 (2년간)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시 보증 수수료 1.2% 지원 (기업은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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