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기] 포천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자차액 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시설설비 구입비 등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 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상환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단, 화재 피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예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예외)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 불건전 영상게임기, 오락용품 등의 제조기업
지원 내용
-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시설설비 구입비 등 융자지원
-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 화재발생기업 우대
- 재해피해기업 우대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 둔 기업 우대
선정·평가
-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 화재발생기업 우대
- 재해피해기업 우대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 둔 기업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