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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자차액 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시설설비 구입비 등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 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상환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단, 화재 피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예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예외)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 불건전 영상게임기, 오락용품 등의 제조기업

지원 내용

  •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시설설비 구입비 등 융자지원
  •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 화재발생기업 우대
  • 재해피해기업 우대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 둔 기업 우대

선정·평가

  •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 화재발생기업 우대
  • 재해피해기업 우대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 둔 기업 우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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