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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모집 공고

지원금
3억원
접수 마감
26.06.30D-DAY
접수 기간
26.02.11 ~ 26.06.30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인력·고용판로·마케팅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

사업 개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ㆍ구입,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노인 채용기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 노인친화 기업ㆍ기관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 자격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노인친화기업·기관: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

지원 내용

  • 노인 채용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최대 3억원)
  •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최대 2억원)
  • 다수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창업 자금
  •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등
  •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선정·평가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노인친화기업·기관: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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