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대전] 유성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대전광역시
- 지역
- 대전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 소상공인,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보증(대출)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개인신용평점 NICE기준 515점 또는 KCB기준 495점 이상
지원 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협약금리 적용
- 대출이자: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선정·평가
-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 개인신용평점 NICE기준 515점 또는 KCB기준 495점 이상
-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 소상공인
-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