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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대전] 유성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지역
대전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 소상공인,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보증(대출)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개인신용평점 NICE기준 515점 또는 KCB기준 495점 이상

지원 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협약금리 적용
  • 대출이자: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선정·평가

  •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 개인신용평점 NICE기준 515점 또는 KCB기준 495점 이상
  •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 소상공인
  •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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