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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경기도
지역
경기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원 자격

  • 경기도 내 소재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지원 내용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5%(고정)
  • 융자 및 이차보전: 운전자금 융자(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 이차보전율 2.5%
  •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대출은행: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 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문의처
문의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031-8030-30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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