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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보조금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

사업 개요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려금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른 장려금/지원금 지급 시 차액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지급)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기준인원인 경우 지급 가능)

선정·평가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