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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추가 공모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26.07.15D-15
접수 기간
26.06.24 ~ 26.07.15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판로·마케팅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전국
분야
사업화

사업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시각장애인의 시청복지 향상과 차별없는 콘텐츠 문화 향유 기반을 마련하고자다음과 같이 「2026년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작 추가 공모」를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 OTT에 방영되었거나 방영 예정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유 사업자

☞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위탁용역을 통한 지원작 본편 및 예고편 화면해설방송 제작(간접지원)

- 지원규모 : 총 15편 내외 작품 (60분물 16회차 기준)

※ 지원규모는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1개사당 지원신청 작품 수에 제한 없음

지원 자격

  • 국내 OTT에 방영되었거나 방영 예정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유 사업자
  • 목적과 산출물 및 서비스 플랫폼이 동일한 경우로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4항 등에 근거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과제는 지원 불가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 서비스 플랫폼이 동일한 경우)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
  • 선정된 작품의 화면해설 방송을 제작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도용하지 않아야 함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제작지원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OTT 플랫폼 내 서비스 가능해야 함
  • 기제작된 방송콘텐츠 (신청 OTT 플랫폼에서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작품)
  • 방영 중이거나 26년 12월 내 방영 확정된 작품 포함 (12월 내 방영 확정된 작품의 경우 10월 내 전편 제작본 제출 가능해야 함)

지원 내용

  • OTT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 시각장애인의 시청복지 향상 및 시청접근권 강화
  •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위탁용역을 통한 지원작 본편 및 예고편 화면해설방송 제작(간접지원)
  • 총 15편 내외 작품 지원 (60분물 16회차 기준)

제출 서류

  • 전편 제작본 제출 가능해야 함 (12월 내 방영 확정된 작품의 경우 10월 내)

선정·평가

  • 목적과 산출물 및 서비스 플랫폼이 동일한 경우로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4항 등에 근거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과제는 지원 불가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 서비스 플랫폼이 동일한 경우)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
  • 선정된 작품의 화면해설 방송을 제작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 도용하지 않아야 함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제작지원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OTT 플랫폼 내 서비스 가능해야 함
  • 기제작된 방송콘텐츠 (신청 OTT 플랫폼에서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작품)
  • 방영 중이거나 26년 12월 내 방영 확정된 작품 포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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