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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원 자격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융자(이차보전)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선정·평가

  • 융자한도
  • 이자지원기간
  • 이차보전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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