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원 자격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융자(이차보전)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선정·평가
- 융자한도
- 이자지원기간
- 이차보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