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목록
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지원금
72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인력·고용보조금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분야
고용

사업 개요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임신부, 출산, 4대 중증질환 시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격리자는 격리기간)
  • 1일 120,000원 이내 지원 (국고 60,000원, 지방비 36,000원, 자부담 24,000원)

선정·평가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