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지원금
- 72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력·고용보조금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임신부, 출산, 4대 중증질환 시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격리자는 격리기간)
- 1일 120,000원 이내 지원 (국고 60,000원, 지방비 36,000원, 자부담 24,000원)
선정·평가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