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현지 전문기관 자문) 신청 공고
- 지원금
- 5,0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멘토링·컨설팅글로벌·수출
- 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수출
사업 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수출(예정) 업체 (공산품, 수산식품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통관(제품 수출 가능여부, 통관·검역 사전검토,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등)
- 법률(국제법, 현지 세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 자문, 국제계약서 작성, 현지법인 설립, 프랜차이즈 진출)
- 관세(일반 관세율 및 FTA 협정관세, HS코드 분류 등)
- 위생·검역(식품위생 기준, 신선농산물 검역기준 등)
- 할랄 관련 전반적인 자문(인니, 말련, 중동에 한함)
- 기타(현지어 표기법,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자문, 중국 건강기능식품 상품화 자문, 말레이시아 NPRA 제품분류 자문, 일본 기능성식품 SR 작성 및 제도등록 등)
- 미국 수입경보(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1단계 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 2단계 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 3단계 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제출)
- 미국 수입식품 안전검증(FSVP) 교육 및 컨설팅 (수출업체) 수입자 FSVP 의무에 따른 제출서류 컨설팅 등)
- FDA 식품제조시설 현장실사 대비(FDA 규정, 절차, 서류준비 등)
- 현지 무역분쟁 및 클레임 관련 자문 (대금, 물품, 하자 등 클레임, 상표권 분쟁 등 각종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자문 등)
선정·평가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 공산품, 수산식품 지원 제외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수출(예정) 업체
- 통관(제품 수출 가능여부, 통관·검역 사전검토,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등)
- 법률(국제법, 현지 세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 자문, 국제계약서 작성, 현지법인 설립, 프랜차이즈 진출)
- 관세(일반 관세율 및 FTA 협정관세, HS코드 분류 등)
- 위생·검역(식품위생 기준, 신선농산물 검역기준 등)
- 할랄 관련 전반적인 자문(인니, 말련, 중동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