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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판로·마케팅멘토링·컨설팅인증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분야
사업화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오프라인 판로(팝업매장 및 기획전,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 지원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e커머스‧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중소기업
  • 마케팅지원사업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 참여기업

지원 내용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마케팅‧홍보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e커머스 상품 노출 및 홈쇼핑 방송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 (e커머스 내 기획전 개설 및 프로모션 등 홍보·판매 지원, 우수기업 선별하여 홈쇼핑 방송 후속 지원)
  • 핵심 상권 내 우수 중기제품 단기 팝업스토어 운영 및 대형유통망 오프라인 기획전 연계 지원 등 (팝업스토어 및 기획전에 필요한 집기, 현장 운영인력 및 VMD 연출물 제작지원 등)
  •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통한 유통플랫폼 입점 및 기획전 개최 등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 진출 지원
  • 중기전용판매장 입점·판매를 통한 홍보·마케팅 및 시장검증 지원 (정책매장, 정책면세점 참여하여 입점지원 가능)
  • 마케팅 역량 컨설팅, 홍보/광고 지원, 인증 지원, AI 활용 지원 등 마케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 수요에 맞춰 메뉴판 방식으로 지원

선정·평가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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