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판로·마케팅멘토링·컨설팅인증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6년도 마케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오프라인 판로(팝업매장 및 기획전,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마케팅 역량 강화 매칭 지원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e커머스‧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중소기업
- 마케팅지원사업 온·오프라인 기획전 등 참여기업
지원 내용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마케팅‧홍보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e커머스 상품 노출 및 홈쇼핑 방송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 (e커머스 내 기획전 개설 및 프로모션 등 홍보·판매 지원, 우수기업 선별하여 홈쇼핑 방송 후속 지원)
- 핵심 상권 내 우수 중기제품 단기 팝업스토어 운영 및 대형유통망 오프라인 기획전 연계 지원 등 (팝업스토어 및 기획전에 필요한 집기, 현장 운영인력 및 VMD 연출물 제작지원 등)
-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한 구매상담회를 통한 유통플랫폼 입점 및 기획전 개최 등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 진출 지원
- 중기전용판매장 입점·판매를 통한 홍보·마케팅 및 시장검증 지원 (정책매장, 정책면세점 참여하여 입점지원 가능)
- 마케팅 역량 컨설팅, 홍보/광고 지원, 인증 지원, AI 활용 지원 등 마케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 수요에 맞춰 메뉴판 방식으로 지원
선정·평가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