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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지역 내 소상공인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선정·평가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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