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인천] 2026년 지역 내 소상공인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선정·평가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