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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 분야
- R&D
사업 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재난지원자금,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ESG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표1과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산업서비스 중 지원대상 업종 별표2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취득한 기업
-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융자 지원
- 혁신형 자금 융자 지원
- 재난지원자금 융자 지원
-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ESG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중소기업보증자금(충남신용보증재단) 융자 지원
- 우대금리자금 융자 지원
선정·평가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