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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분야
융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기업이 아닌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이 아닌 기업
  •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아닌 기업

지원 내용

  •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
  •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 이차보전 적용 대출한도: 최대 2억 / 우대기업 최대 3억
  •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1년 단위 연장, 최대 10년 이내)
  • 지원(이차보전)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 1년(12개월)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선정·평가

  • 지원자격: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 아닌 기업, 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기업이 아닌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이 아닌 기업,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아닌 기업
  • 지원내용: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이차보전 적용 대출한도: 최대 2억 / 우대기업 최대 3억,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1년 단위 연장, 최대 10년 이내), 지원(이차보전)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 1년(12개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본 사업은 협약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 진흥원의 이차보전 (이자 일부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차액 2.5%p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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