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제주]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2.31D-184
- 접수 기간
- 26.01.26 ~ 26.12.31
- 지원 형식
- 보조금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지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가입 기간 중 보험료 미납 시, 폐업(사업종료시), 근로자로 전환 시 일시 납부 보험료 지원 가능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15%~20% 지원)
- 정부지원 보험료 (80%~50%) 환급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지원금액은 등급별로 상이함 (월보수액, 월실업급여, 정부지원금액, 추가지원금액 등 포함)
선정·평가
- 지원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가입 기간 중 보험료 미납 시, 폐업(사업종료시), 근로자로 전환 시 일시 납부 보험료 지원 가능,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15%~20% 지원), 정부지원 보험료 (80%~50%) 환급 지원,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지원금액은 등급별로 상이함 (월보수액, 월실업급여, 정부지원금액, 추가지원금액 등 포함)
-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