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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 제외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제외
  •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제외

지원 내용

  • 시중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 금리상한제 적용: 기준금리(COFIX) + [2.0%(전액보증) 또는 3.0%(부분보증)]

선정·평가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 제외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제외
  •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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