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09.30D-92
- 접수 기간
- 26.01.07 ~ 26.09.30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비용 등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 휴‧폐업중인 업소 제외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제외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제외
지원 내용
- 연 1% 대출금리 (취급수수료)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가능 (화장실 포함)
선정·평가
- 휴‧폐업중인 업소 제외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제외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