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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26.09.30D-92
접수 기간
26.01.07 ~ 26.09.30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충청남도
지역
충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비용 등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 휴‧폐업중인 업소 제외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제외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제외

지원 내용

  • 연 1% 대출금리 (취급수수료)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가능 (화장실 포함)

선정·평가

  • 휴‧폐업중인 업소 제외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제외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제외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