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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26.12.31D-184
접수 기간
26.02.02 ~ 26.12.31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ㆍ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지원 자격

  •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 경상남도 소재 농업관련 법인
  • 경상남도 소재 생산자단체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농업경영자금) 융자
  •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목적 운영자금(수매, 저장 소요자금) 융자
  • 개인 최대 50백만원 융자
  • 법인 최대 70백만원 융자
  • 연리 1.0% (청년농업인 0.8%) 융자 금리

선정·평가

  •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경상남도 소재 농업관련 법인, 경상남도 소재 생산자단체,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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