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충북] 단양군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 지원기간: 3년
- 지원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선정·평가
- 융자 취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