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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충북] 단양군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 지원기간: 3년
  • 지원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선정·평가

  • 융자 취급 가능 여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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