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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전국
분야
융자

사업 개요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지원 자격

  •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단, 평균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IP기술가치평가 비용 전액 지원
  • 평가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 가능 (평가·보증기관)

제출 서류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제외 대상·유의사항

  • 평균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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