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지원 자격
-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단, 평균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IP기술가치평가 비용 전액 지원
- 평가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 가능 (평가·보증기관)
제출 서류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제외 대상·유의사항
- 평균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