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 지원금
- 1,350만원
- 접수 마감
- 26.12.31D-184
- 접수 기간
- 26.03.11 ~ 26.12.31
- 지원 형식
- 인력·고용보조금
- 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지원 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출산휴가급여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정부지원금(월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다태아(45일)의 경우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