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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지원금
4,00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인력·고용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분야
고용

사업 개요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소재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업종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기준에 따른 제조업 (Ⅱ.지원 자격의 사업장 기준 참고)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산업 전환 도입 후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지원 자격

  • 부산광역시 소재 기계·부품·철강·자동차 업종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소재 기계·부품·철강·자동차 업종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기준에 따른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정 개선 및 자동화, 공정 설계, 기술 고도화 등 관련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공고일(' 26. 3. 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1인당 1천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 기업의 산업전환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 지원
  • 산업전환 도입 후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 (1개사 최대 4천만원)

제외 대상·유의사항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신청·문의

문의처
부산경영자총협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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