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4,0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력·고용
- 주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부산 제조산업 산업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소재 기계ㆍ부품ㆍ철강ㆍ자동차 업종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기준에 따른 제조업 (Ⅱ.지원 자격의 사업장 기준 참고)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산업 전환 도입 후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지원 자격
- 부산광역시 소재 기계·부품·철강·자동차 업종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 소재 기계·부품·철강·자동차 업종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기준에 따른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시에 소재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정 개선 및 자동화, 공정 설계, 기술 고도화 등 관련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공고일(' 26. 3. 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1인당 1천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천만원)
- 기업의 산업전환 및 신규 채용 시 1인당 1천만원 지원
- 산업전환 도입 후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 (1개사 최대 4천만원)
제외 대상·유의사항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신청·문의
- 문의처
- 부산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