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인력·고용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 자격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 (해당 월에 한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주 본인, 사업신청 전 퇴사 한 노동자
지원 내용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 지원
-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 시에도 지원
- 2026년 1분기부터 소급지원 가능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월에 한함)
- 최대 3년 지원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선정·평가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 지원
-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 시에도 지원
- 2026년 1분기부터 소급지원 가능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월에 한함)
- 최대 3년 지원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 (해당 월에 한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주 본인
- 사업신청 전 퇴사 한 노동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