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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보조금인력·고용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분야
소상공인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 자격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 (해당 월에 한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주 본인, 사업신청 전 퇴사 한 노동자

지원 내용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 지원
  •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 시에도 지원
  • 2026년 1분기부터 소급지원 가능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월에 한함)
  • 최대 3년 지원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선정·평가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 지원
  •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 시에도 지원
  • 2026년 1분기부터 소급지원 가능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령 월에 한함)
  • 최대 3년 지원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 (해당 월에 한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주 본인
  • 사업신청 전 퇴사 한 노동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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