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목록
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지에스씨넷)

지원금
30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인력·고용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

사업 개요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도 가능)
  • 참여제한: 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 ②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③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그 외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 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월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만 18~34세)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일반형, 세대 통합형 사업으로 지원기준일 이상 참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18, 24, 30, 36개월 경과 시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기간별 지급(80만원, 80만원, 60만원, 60만원))

선정·평가

  • 참여제한: 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 ②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③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그 외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 기준에 따름)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