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지에스씨넷)
- 지원금
- 3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력·고용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인건비(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도 가능)
- 참여제한: 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 ②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③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그 외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 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월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만 18~34세)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일반형, 세대 통합형 사업으로 지원기준일 이상 참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18, 24, 30, 36개월 경과 시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기간별 지급(80만원, 80만원, 60만원, 60만원))
선정·평가
- 참여제한: 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 ②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 / ③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그 외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