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누적 금액 기준)
-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연 최대 3.0%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은 필히 관내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최근 2년 이내 창업 업체 대상,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
- 경영 안정 자금 (운영자금,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상적 경비, 대환 자금)
- 시설자금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 융자한도액: 업체당 5억 원 이내 (누적 금액 기준)
- 융자조건: 3년 만기 (3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 보전율: 연 최대 3.0% (거제시 지원)
- 대출기한: 융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 공고문
선정·평가
-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