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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누적 금액 기준)

-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연 최대 3.0%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은 필히 관내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지원 내용

  • 창업자금 (최근 2년 이내 창업 업체 대상,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
  • 경영 안정 자금 (운영자금,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상적 경비, 대환 자금)
  • 시설자금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 융자한도액: 업체당 5억 원 이내 (누적 금액 기준)
  • 융자조건: 3년 만기 (3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 보전율: 연 최대 3.0% (거제시 지원)
  • 대출기한: 융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 공고문

선정·평가

  •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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