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금융지원 신청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경남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 금융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추천서를 발급하오니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00%)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지원한도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업체당 40억원(배정비율 50%)
지원 자격
- 경남 밀집지역 소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 보유 중소기업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정한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최대 40억원)의 50% 지원
-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00%)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지원
- 업체당 40억 원(배정비율 50%) 지원 한도
선정·평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 보유 중소기업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정한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