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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금융지원 신청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경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경남본부 금융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추천서를 발급하오니 경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00%)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지원한도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업체당 40억원(배정비율 50%)

지원 자격

  • 경남 밀집지역 소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 보유 중소기업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정한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최대 40억원)의 50% 지원
  •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최대 50%)로 저리자금(연 1.00%)을 금융기관에게 지원하여 이자비용 부담 완화
  •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지원
  • 업체당 40억 원(배정비율 50%) 지원 한도

선정·평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발급한 추천서 보유 중소기업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정한 위기징후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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