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72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력·고용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서울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 (비수도권)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내용
- 기업지원금: 1년간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최대 720만원)
- 청년지원금: 2년간 회차당 180만원 (최대 720만원)
- 수도권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선정·평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