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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충청남도
지역
충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자

지원 내용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비율: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연 0.9%이내
  • 보증기간: 7년 이내

선정·평가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자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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