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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자
지원 내용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비율: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연 0.9%이내
- 보증기간: 7년 이내
선정·평가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자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