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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분야
- R&D
사업 개요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 이차보전율: 3%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20억 원
-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 융자기간: 2년
- 신청기간: 2026. 1. 8. ~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금액: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이차보전율: 3%
- 융자금 금리: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 적용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 1)
- 대출기한: 융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평가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 이차보전율: 3%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융자금 금리: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 적용
- 대출기한: 융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기간: 2년
- 융자규모: 120억 원
- 지원자격: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