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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R&D

사업 개요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 이차보전율: 3%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20억 원
  •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 융자기간: 2년
  • 신청기간: 2026. 1. 8. ~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금액: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이차보전율: 3%
  • 융자금 금리: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 적용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 1)
  • 대출기한: 융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평가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 이차보전율: 3%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융자금 금리: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 적용
  • 대출기한: 융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기간: 2년
  • 융자규모: 120억 원
  • 지원자격: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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