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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10억원
- 접수 마감
- 26.07.01D-1
- 접수 기간
- 26.01.05 ~ 26.07.01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전라남도
- 지역
- 전남
- 분야
- R&D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지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지원 자격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 내용
- 융자금액: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연 2.5%(고정금리)
선정·평가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
- 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